챕터11(Chapter11)은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연방 도산법의 파산법 (Bankruptcy Code) 체계입니다. 한국의 통합도산법과 유사하게 청산 및 회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법은 제1, 3, 5, 7, 9, 11, 12, 13,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 3, 5장은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들입니다. 개별 파산제도를 규율하는 제7, 9, 11, 12, 13장의 5개의 장은 특별한 유형의 도산에 대한 조항들이며, 제15장은 국제도산에 대한 조항입니다. 

‘Chapter11'이라 불리는 제11장은 기본적인 회생제도로서 기업 회생제도의 핵심이 됩니다. 제7장은 일반적인 청산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인파산과 유사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제11장에 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특별히 사기 등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가진 채무자(debtor in possession; DIP)가 되어 관리인(trustee)과 같은 지위에서 그 재산을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며,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운영보고와 세무신고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대부분 제11장의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행사, 기타 채권을 실행하는 일체 행위가 폭넓게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를 통상 자동정지(automatic stay)라고 합니다. 

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의 통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담보물 등 채권자가 권리나 이해관계를 갖는 재산을 사용, 매각 또는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영업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재산을 사용, 매각 또는 임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통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자금 차입을 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조정과 정부 관리 하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2∼3년 후에 경영정상화가 되면 다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에어나 델타, 노스웨스트 항공 등이 많은 기업들이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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